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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의 진실

숙종실록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까지, 그 역사지리적 국제법적 근거
롯데학술총서 2
정태상 지음
만권당

2020년 07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8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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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89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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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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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도 영유권 논쟁은 계속되는가?
조선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의 독도 인식을 통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히다!
한일 양국 간에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 독도 문제는 학문적인 진실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다. 영토 논쟁의 차원을 넘어 상대국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기도 한다. 학계의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연구가 부족하니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확신이 없으니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독도 문제의 진실』은 독도 문제가 국익의 문제를 떠나 역사지리적ㆍ국제법적인 진실을 구명(究明)하는 학문적인 연구의 문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힌다.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2014년 독도 문제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공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저자 정태상이 그간의 독도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펴낸 『독도 문제의 진실』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머리말

1부 조선 후기 조선과 일본의 독도 인식
1 조선 정부의 독도 인식
울릉도 쟁계 이전의 독도 인식
울릉도 쟁계 전후의 독도 영유권 인식
2 에도막부의 독도 인식
호키주 어민의 울릉도 도해와 에도막부의 독도 인식
울릉도 쟁계 당시의 ‘독도 조선령’ 확인
독도 조선령 인식의 정착

2부 메이지 초기 『태정관지령』의 ‘독도는 조선령’ 인정
1 『태정관지령』이 내리게 된 경위
시마네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서의 작성 경위
에도시대 외교 교섭 자료를 검토한 내무성의 의견과 질의
태정관의 결재와 지령 하달 및 공시
2 『태정관지령』에서의 ‘죽도외일도’ 논란
‘죽도외일도’에 대한 정의
‘외일도’가 독도라는 근거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측 주장에 대한 비판
3 『태정관지령』의 중요성
독도 영유권 귀속의 조약상 근거 공식 확인
‘독도 조선령’ 공시와 그 후 무주지 주장의 허구성 증명

3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독도 인식
1 대한제국기의 독도 인식
고종의 ‘울릉도 개척령’과, 독도 관할을 공포한 칙령 제41호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결정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
2 대한제국기 일본 정부의 독도 인식과 흑룡회의 독도 무주지 주장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한 일본의 각 정부기관
흑룡회의 ‘양코’섬 발견 주장과 무주지 주장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결정
3 일제강점기 일본의 독도 인식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일본의 수로지 편찬
수로지에 독도를 울릉도 부속으로 서술

4부 일제 패전 이후의 독도 인식
1 일본으로부터의 독도 분리
포츠담선언의 해석과 독도 문제
연합국최고사령부의 ‘독도 한국령’ 인식
독도 고유 영토 인식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2 대일평화조약 초안과 관계국의 독도 인식
대일평화조약 초안 작성 기간 중 미국의 독도 인식 변화
대일평화조약 체결 직전 한·미·일의 독도 인식과 대응
대일평화조약 체결 당시 미국의 독도 인식에 대한 비판
일본 국회의 ‘독도는 한국령’ 지도, 「일본영역참고도」에 의한 조약 비준 동의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한 일본 측 주장 비판
「일본영역참고도」의 국제법적 해석과 「일본영역도」
3 대일평화조약상 연합국의 독도 인식과 그 해석
대일평화조약의 간결성과 독도 문제
러스크 서한과 덜레스 전문, 밴 플리트 보고서
대일평화조약의 문언적 해석

맺음말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독도 문제는 국가 간의 주장이 서로 대립되는 만큼 영토 내셔널리즘과의 관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감정에 편승해 관련 사료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 없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견해를 아전인수 격으로 주장하는 경향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독도 문제는 엄연한 지리적ㆍ역사적ㆍ국제법적인 학문 연구의 영역이다. …… 독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감정 대응으로 치닫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진리는 단 하나라는 말이 있다. 하나씩 진실을 밝혀 나가면 영유권에 관한 양국의 견해 차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독도 문제에 관한 오해가 풀린다면 한일 우호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고 또한 기대한다. - 머리말에서

에도시대의 ‘죽도 도해금지령’과 독도 조선령 인식은 그 후 메이지시대에 들어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와 『태정관지령』(1877) 등으로 이어졌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1869년 12월 일본 외무성 관리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에 파견되어 조선을 정탐하고 1870년에 제출한 보고서다. 조사 항목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가 포함되어 있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록 이후의 울릉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용복 사건 당시의 죽도 도해금지령을 검토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1696년 당시 외교 교섭의 결과로 내려진 일본 어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학자, 여행가, 어민 등 민간인의 기록, 지방정부의 기록, 중앙정부의 기록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태정관지령』은 이 대부분을 갖추고 있다. 1876년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는 울릉도·독도에 매년 번갈아 가면서 조업해왔던 17세기 호키주 어민들의 기록을 주로 첨부했고, 지방정부로부터 질의서를 접수한 내무성은 1690년대의 조선·일본 간 외교 교섭 문서를 첨부해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에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올리고, 태정관은 최종적으로 내무성의 의견대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인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태정관지령』은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기록이나 지방정부의 기록과는 차원이 다른 중앙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공식적인 판단과 정책 결정 기록이다. - 본문 중에서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의도적으로 독도를 일본 오키도와 울릉도의 한가운데에 그려 놓은 지도를 올려놓고 있다. 대일평화조약 체결·발효 후인 1954년 밴 플리트 보고서도 독도는 “한국과 일본 혼슈의 거의 중간에 있는 섬”으로 왜곡되게 기술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인식 이전에, 한국인은 영토 욕심이 많고 극성스러운 민족이라는 그릇된 선입관이 들게 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 본문 중에서

왜 독도는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유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명백한 근거들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한 『태정관지령』(1877),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 ‘칙령 제41호’(1900),
독도를 일본의 통치ㆍ행정 범위에서 제외한 ‘SCAPIN 제677호’(1946),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을 명시한 ‘샌프란시스코조약’(1951),
그 밖의 수많은 자료들이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의 진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섬이 아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킬로미터, 일본 오키도에서 157.5킬로미터 떨어진 섬이다. 오키도와 독도 간 거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보다 1.8배나 더 멀다.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일상 생활권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데 비해, 일본 오키도에서는 독도를 전혀 볼 수 없고, 독도를 보려면 100킬로미터 이상 배를 타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여겨왔다.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는 시각은 오히려 일본의 사료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태정관지령』, 『태정류전』, 『기죽도사략』, 『죽도지서부』와 같은 일본의 고문헌들, ‘칙령 제41호’, ‘SCAPIN 제677호’, ‘대일평화조약’ 등 수많은 자료들은 독도가 조상 대대로 우리 영토였음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독도 문제의 진실』은 독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던 조선 숙종 때부터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단락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밝힌다.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제1부에서는 조선 후기와 일본 에도시대의 독도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해에 울릉도 이외에 다른 섬이 있다는 것은 『태종실록』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독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지리적 지식과 영유권 인식이 기록된 것은 『숙종실록』이다.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한 사건은 양국 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졌고, 오랜 외교 교섭 끝에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는 조선 땅인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동국문헌비고』(1770),『만기요람』(1808) 등으로 이어지며 그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이 책에서는 『숙종실록』에 기록된 독도 인식이 정확했다는 것을 『원록각서』 등 일본의 고문헌과 연계해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구명했다.
제2부에서는 『태정관지령』이 내리게 된 경위와 『태정관지령』에서 ‘죽도외일도’가 가리키는 섬 및 『태정관지령』이 독도 논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태정관지령』만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이지 정부 초기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문서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당시 관보 격인 『태정류전』에 공시한 것은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태정관지령』은 그동안 은폐되어오다 1987년 일본 교토대학 교수 호리 가즈오(堀和生)의 논문 발표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동안 국내 학계나 관계기관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측에서는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죽도외일도’는 독도가 아니라며 『태정관지령』과 독도와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태정관지령』의 부속 문서에서 죽도외일도는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밝히고,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측의 주장들은 허구임을 그 정의 규정에 근거해 반박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대한제국기의 조선과 일본의 독도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안용복 사건 이후 독도가 ‘옛날 우산국 땅으로서 조선 땅’이라는 인식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석도, 즉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공포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에서도 19세기 말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왔다. 일본 해군성은 『환영수로지』(1886. 12.), 『조선수로지』(1894. 11.), 『조선수로지』 제2판(1899. 2.) 등에서 독도를 ‘조선동안’편에 ‘리앙쿠르열암(독도)’이라는 이름으로 수록했다. 이는 19세기 말까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세기 초에 들어와 동해에 ‘양코’라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새로운 섬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양코 발견설’은 1901년 3월 흑룡회의 기관지 『회보』에서부터 시작되어 각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지학 전문지 『지학잡지』(1901. 5.)가 양코 발견설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히자, ‘미발견의 섬’이라는 주장만 삭제하고, 다시 흑룡회의 새로운 기관지 『흑룡』(1901. 6.)에 이 섬에 대한 내용을 게재했고, 이러한 왜곡된 내용은 『한해통어지침』(1903. 1.)과 『최신한국실업지침』(1904. 7.)으로 이어졌다.
독도 탈취를 목적으로 한 왜곡된 독도 인식은 1905년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점차 원래대로 바로잡아졌다. 『최신한국실업지침』이 독도 무주지설을 유포하기 위한 왜곡된 기록의 완성판이라면, 1920년의 『일본수로지』는 그 후 왜곡된 기록을 바로잡은 올바른 기록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관계국의 독도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전 직후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독도 인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포츠담선언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지령에 의해, 미군정 관할하에 있던 독도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그대로 대한민국에 인계되었다. 이는 독도의 반환 절차가 종결된 것을 의미한다. 1951년 6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의 장면 총리에게 독도 폭격 훈련장 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을 독립시키기 위한 대일평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도 문제는 다시 이슈화되었다. 독도에 관한 지리적·역사적 사실이 일본 외무성에 의해 다시 왜곡되기 시작했다. 현존하는 기록만 가지고 보면 공식적 왜곡의 출발점은 1947년 6월 외무성 발간 소책자 『일본의 부속 소도 Ⅳ: 태평양 소도서, 일본해 소도서』다. “독도에는 한국명이 없다”, “한국의 지도에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울릉도에서의 거리는 명시하지 않고, “독도는 오키도로부터 86해리 떨어져 있다”는 등의 왜곡된 내용이 소책자에 실려 연합국최고사령부와 미 국무성에 배부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일평화조약은 체결되었지만, 분쟁의 불씨를 간직한 채 모호하게 체결되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지도와 관련 문건, 조약 규정 등 구체적 근거를 통해
독도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다!

이 책에서는 각종 1차 사료들과 문헌, 지도, 독도와 관련된 문건, 조약 규정 등을 들어 독도가 한국 땅임을 학문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자는 『태정관지령』, 『태정류전』, 『기죽도사략』, 『죽도지서부』 등 일본 고문헌에 등장하는 독도 관련 문구들을 인용해 세심하게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여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규명했다.
또한 ‘독도는 조선 영토’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해군해도 제95호 「일본 혼슈·규슈·시코쿠 부조선」(1891) 지도와 해군해도 제21호 「조선전안」(1896) 지도, 독도를 한국 영역으로 표기해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조약의 부속 지도로 국회에 제출(1951년 10월)한 「일본영역참고도」,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일본영역도」 등 다양한 지도의 모사본을 제공해 시각적으로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독도 관련 조약·지령·서한’을 부록에 첨부했는데,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내용을 쉽게 대조해 볼 수 있게 했다.
카이로선언(1943년 11월 27일 서명, 12월 1일 발표), 포츠담선언(1945년 7월 26일), 일본의 항복문서(1945년 9월 2일),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와 제1033호, 러스크 비밀서한(1951년 8월 10일),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서의 덜레스의 연설(1951년 9월 5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의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의 연설(1951년 9월 7일), 덜레스 전문, 대일평화조약 등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독도 영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근거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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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정태상

1955년 경주 생. 구명 정태만. 경북대 경제학과 졸.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세청에서 조세조약 유권해석 등 국제법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을 쌓았고, 일본 쓰쿠바(筑波)대학(경제학 석사), 미국 시러큐스대학(행정학, 1년 수료) 유학과 주일대사관 외교관 근무 등을 통해 국제법적인 감각을 익혔다.
2014년 독도 문제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공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국내 학계에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치우친 주장을 하는 국내 연구자가 다수임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하는 등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제1회 독도연구평화상(동북아역사재단)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 독도재단 비상근이사를 거쳐 현재 독도연구포럼 대표,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지도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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