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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병원 절세비법

병원 세무 절세의 모든 것
윤창인 지음
동우국세아카데미(주)

2019년 09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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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22.15MB)
ISBN 97911901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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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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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의사 한의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의사 한의사 눈높이에 맞춰 기술한 의사버전 병원 실무서적입니다.

저자 윤창인은 국세청 근무, 병원 장부기장, 병원의 수정신고와 세무조사, 의사 한의사들의 세무상담을 밑거름 삼아 세금절세를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절세방법을 10가지로 압축 정리하였으며, 대박병원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세팀을 다양하게 정리한 의사버전 서적입니다.

★★★대박병원 10가지 절세비법★★★
1. 출자금은 자기자금, 운영자금은 차입금으로 최대 조달한다.
2. 차입금은 병원부채보다 가사부채부터 상환한다.
3. 인테리어와 의료장비는 일정 주기로 교체한다.
4. 병원소득금액은 30% 초반의 신고소득률을 유지한다.
5. 현금수입은 순수현금과 신고 된 현금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6. 상가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다.
7. 간호사 페이닥터 모두 Gross 급여로 계약한다.
8. 종업원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9. 상품권은 쪽박상품, 승용차는 절세무관상품이다.
10. 사업용계좌와 가사용계좌 사이에 중간계좌를 사용한다
ㆍ대박병원 10가지 절세비법/ 4
ㆍ감사의 글/ 5
ㆍ책 읽기 도움말/ 6
ㆍ머리말/ 8
ㆍ윤창인 공인회계사 세무조사 대응 및 출강사례/ 398

제1장 병원의 개원과 준비사항

병원의 개원
ㆍ개원의 선택과 병원운영 / 20
ㆍ관공서와 금융회사 업무 / 23
ㆍ국세청 수정신고와 세무조사를 대비한 합리적 관리점 설정 / 25
ㆍ상호 선택과 특허청 등록 / 28
ㆍ비보험 수입금액 정산은 누가할 것인지 / 30
ㆍ세무대리인의 종류와 선택 / 33
ㆍ병원전문 세무사 / 41
ㆍ재료비, 소모품비 및 급여 등의 자금결제 업무 / 42
ㆍ노무사 사무실의 선택 / 44
ㆍNet급여는 분쟁의 씨앗 Gross방식 선택 / 45
ㆍ이과적 사고와 문과적 사고의 조합이 필요하다 / 49
ㆍ기장수수료와 세무서비스의 상관관계 / 51
ㆍ총 세금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세무대응을 하자 / 53
ㆍ의사는 병원의 만능 엔터테이너 / 56
ㆍ신용카드단말기 설치와 현금영수증 발급 / 57
ㆍ법정 지출 증명서류(적격증빙) / 59
ㆍ사업용 계좌의 등록과 사용 / 61
ㆍ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 / 63
ㆍ네트워크를 위한 병원경영 지원회사(MSO) 설립 / 65
개원자금과 차입금
ㆍ본인명의 차입금과 담보차입금 / 66
ㆍ부모님 차입금과 부모님 증여 / 67
ㆍ가사차입금과 병원차입금 / 70
ㆍ공동개원의 출자차입금과 운영차입금 / 71
ㆍ개원자금과 자금출처조사 / 73
ㆍ개원자금의 자금출처 입증 / 76
ㆍ건물구입 또는 임차건물의 선택 / 78
ㆍ부동산 취득 시 등기명의인의 선택 / 80
ㆍ부모님 차입금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 / 84
ㆍ부부의사의 병원운영
ㆍ부부의 개원 형태 / 86
ㆍ부부의 각자 개원 / 87
ㆍ부부의 공동 개원 / 88
ㆍ배우자를 페이닥터로 활용하는 경우 / 89
ㆍ의료기관의 개설형태
ㆍ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만 가능함 / 90
ㆍ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사람과 단체 / 93
ㆍ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 95
ㆍ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 98
ㆍ의료법인의 개설 허가 / 100
ㆍ의료기관 개설절차 흐름도 / 101
ㆍ의원급과 병원급의 신고와 허가 비교 / 102
ㆍ의료기관 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 신청 / 103
ㆍ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항
ㆍ사무장(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금지 / 106
ㆍ사무장과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형태 / 109
ㆍ복수 의료기관의 개설금지와 처벌 / 112
ㆍ네트워크 병원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 / 113
ㆍ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는 인정되지 않음 / 115
ㆍ병원경영 지원회사(MSO)의 의료법 위반행위 / 115
ㆍ의료기관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점 형태로 운영할 수 없음 / 116
ㆍ의료기관 개설자는 다른 의료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없음/ 117

제2장 병원의 운영과 의사결정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ㆍ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 120
ㆍ병원의 현금관리 방법 / 123
ㆍ현금을 사용할까? 신용카드를 사용할까? / 126
ㆍ주택 또는 건물구입시 세무조사 가능여부 / 127
ㆍ의사의 Self 자금출처대상자 선정 가능성 분석 / 129
ㆍ병원운영과 의사결정
ㆍ공동개원과 단독개원 / 131
ㆍ네트워크 병원과 일반병원 / 132
ㆍ병원양수와 영업권 / 133
ㆍ병원운영과 관리업무 / 138
ㆍ세무대리인 교체내용과 절차 / 139
ㆍ배우자의 직원등재와 병원 내 가능업무 / 145
ㆍ페이닥터와 의사결정
ㆍ공동개원이냐? 페이닥터를 쓸 것이냐? / 154
ㆍ세무공무원의 페이닥터 공동사업자 확인 조사방법 / 157
ㆍ페이닥터의 인건비를 설정하는 방법 / 159
ㆍ페이닥터의 퇴직금 / 161
ㆍ페이닥터가 연도 중에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 162
ㆍ공동사업장 운영과 지분정산
ㆍ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선정, 구성원 인건비, 기부금 / 164
ㆍ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A → A+B) / 165
ㆍ공동사업장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A+B → A+B+C) / 169
ㆍ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A+B → A) / 173
ㆍ공동사업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다르게

[머리말]
병원의 신고소득률(당기순이익÷매출액)은 전공특성 및 경비발생 형태에 따라 25% ~ 50%까지가 다양한 형태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병원 간 최대 25%까지 소득금액에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매출액 10억원을 가정했을 때 신고소득률 10% 차이는 소득금액 1억원이 되므로, 지방소득세 포함 41.8%세율을 적용받을 때 세금으로 환산하면 4,180만원의 절세가능 금액이 산출됩니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병의원 매출액이 동일하더라도 신고소득률이 높은 병원일수록 절세 가능금액이 많아지므로 이를 10년내지 15년 관리해서 저축한다고 할 때 일정액의 대출까지 고려한다면 미니빌딩을 올리거나 구입할 수 있어 대박병원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들은 국세청에서 고소득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수정신고라는 별도의 검증을 받고 있어 심리적 부담이 매 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한의원의 대부분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고, 세금추징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리고 있어 세무사 회계사들도 국세청의 수정신고와 세무조사가 부담스러워 막연히 매년 병원의 신고소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신고소득률을 높인다고 수정신고와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대리인에게도 의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의사, 한의사 및 병원 관계자분들이 절세비법과 국세청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보다 깊이 있게 병원세무를 이해하시고자 하는 독자분들은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뒷바라지를 해 준 아내 김소현과 큰 딸 윤도영 그리고 아빠의 저술 작업이 심심하지 않도록 늘 책상 곁에서 함께 놀고 있는 둘째 아들 윤지환과 셋째 딸 윤예솔에게 출간의 기쁨을 모두 돌리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저자 윤창인

[감사의 글]
국윤아 교수님(카톨릭 대학교 임상치과대학원 대학원장,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학교강의와 바쁘신 연구 중에도 졸저를 읽어주시고 너무나 과분한 독서평과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응원이 책 교정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본 졸저가 의료인에게 도움이 되는 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창욱 원장님, 박선기 원장님, 김동규 원장님, 김종석 원장님, 박병수 원장님, 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의견을 주시고 이해가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의료인 입장에서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부분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셔서 책 내용이 보다 의료인에 친근한 책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연구와 진료 중에도 졸저를 위해 시간을 할애에 주시고 저자에게 너무나 과분한 정성과 찬사를 보내주신 국윤아 교수님, 김창욱 원장님, 박선기 원장님, 김동규 원장님, 김종석 원장님, 박병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가정과 병원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책 읽기 도움말]

병원 의원 한의원 운영기간 최소 30년!
절세비법 핵심을 알자 !
절세 비법, 운영노하우는 「윤회계사의 Check Point」 코너로 구성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들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의료인 복장에 의료기구를 착용하고 표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름표에 “세금 해부과 교수 윤창인”으로 써 넣었는데, 이름표 달기가 여간 신경쓰이는 일임을 잠시나마 의사들의 기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사복장에 대해 너그러운 혜량 부탁드립니다.

표지사진에 있는 의사가운, 메스, 청진기는 김동규 원장님이 실제 진료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품입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절세비법 전달에 방점을 두고 가능한 쉬운 용어로 기술하였습니다. 본서 제작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여러 원장님의 요청사항을 책에 담다보니 책 분량이 너무 늘어나 부득이 국세청의 실제 조사사례를 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실제 조사사례가 궁금하신 독자분들께서는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는 전문가 버전이며, 「대박병원 절세비법」 은 의사 버전입니다.

책 내용의 간결함과 의미 전달을 위해 통일적으로 사용된 용어도 있고, 같은 의미이나 다양하게 사용된 용어도 있습니다.

▶병원, 의원, 한의원 ⇒ 병원으로 통일함. 차이부분은 별도 표기함
▶의사, 한의사 ⇒ 의사로 통일함. 차이부분은 별도 표기함
▶세무조사관 = 세무공무원 = 조사공무원 ⇒ 모두 같은 의미임
▶수정신고 = 사후검증 = 신고내용 확인 ⇒ 모두 같은 의미임

사후검증이 “신고내용 확인”으로 용어변경이 되었으며, 사후검증이 나오면 필수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설명의 편의상 수정신고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본 책의 내용을 동영상 강의로 제작하였으니 동우국세아카데미(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책의 절세비법이 의사 한의사들이 30년간 운영하는 병원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창인

동국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제19기 이수
세무사 시험 제45회 제1차, 제2차 문제선정 및 편집위원

공인회계사 합격
세무사 합격
미국세무사(EA) 합격
7급 세무직 합격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TF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구로세무서 조사과, 재산세과
양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Deloitte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세정협조자(2018.3월 수상)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2013년 ~ 2019년 계속)
현) 월간조세금융 및 이택스코리아 필진
현)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저서>
- 2019.9월 세금 Anatomy 대박병원 절세비법 (p398)
-2019.3월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p1593)
-2018.5월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p1,605)
-2017.11월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p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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