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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최강욱 지음
갤리온

2011년 09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6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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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01174136
쪽수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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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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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 변호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마주하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의 '최 변호사의 뉴스 해석'을 새롭게 묶은 책. 저자 최강욱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뒤흔든 이슈와 논쟁들을 통해 법치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고, 시민의식의 성장을 통한 올바른 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광고주 불매 운동,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2부는 국민보호에 반하는 용산 참사, 이랜드 노조 파업,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3부는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며 삼성 특검, 대통령 특별사면, 사법부 뇌물 수수 등을 이야기하고, 4부에서는 진화하는 법과 사회를 위해 변화해야 할 전ㆍ의경 제도, 존엄사, 사형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TIP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됐던 논란들을 살펴보고, 현 법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혁의 필요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시민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하고 있다. 사건별로 분류되어 있어 관심있는 사건부터 먼저 선택하여 볼 수 있다.
1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집시법 개정-전진하는 시민과 퇴보하는 집시법
집단소송제 도입-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하다
광고주 불매 운동-21세기 시위에 대한 16세기 판결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국익보호인가? 알 권리 침해인가?
광고사전심의 위헌 판결-헌법이 보장하고 정부가 가둔 표현의 자유
주민소환제-촛불의 의지를 이어 가다
헌법소원-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 아닌 권리 의식의 성장으로

2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
용산 참사-생존권을 담보로 한 검찰과 경찰의 카르텔
이랜드 노조 파업-비정규직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화물 연대 파업-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한 노동자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공익 제보에 대한 차가운 대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진실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군대와 인권-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유죄가 선고된 우리 사회의 야만성
호주제 폐지-개인의 존엄성으로 눈을 돌리다

3부.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다
삼성 특검-캐내지 않은 특검과 묻지 않은 법정
구속과 불구속-법전을 덮어 버린 돈과 권력
검찰과 특검-검찰의 기개를 꺾은 것은 검찰 자신이다
대통령 특별사면-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전관예우-사라지지 않는 노병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촛불의 정신을 외면한 사법의 현실
사법부 뇌물 수수-권력이 아닌 권위로서의 법을 바라다

4부. 진화하는 법과 사회를 위하여
전·의경 제도-무엇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군경 합동 검문-왜 민간인 체포에 군대가 동원되는가?
조계종 총무원장 검문검색 사건-공권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존엄사-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형제-존치와 폐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간통죄-법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 금지 부위의 수입,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불법 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에 대한 집단소송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피하고자 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경, 노동, 인권, 소비자 등 전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집단소송제 도입-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하다’ 중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대의제의 한계만을 되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통한 주권자의 의지 실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이 있다. 촛불시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등 정부가 촛불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각종 법안과 대책 마련에 급급한 사이 촛불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주민소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낸 것도 이 모임이었다. 국민주권을 지키겠다는 촛불의 의지가 국민들의 책임 의식
아래 이루어지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길 기대한다.
‘주민소환제-촛불의 의지를 이어 가다’ 중에서

김 변호사 사건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정의의 모습은 무엇인지, 민간 분야이건 공공 분야이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개인에 대한 우리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언론의 공정한 보도 태도 및 진실에 대한 치열한 탐구 정신은 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김 변호사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우리들 스스로 자신의 용기 없음과 비겁함을 반성하기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냉소를 보내면서 공익 제보자의 의로운 외침이 지쳐 시들어 가는 것을 방치하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공익 제보에 대한 차가운 대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성공적인 특검이었다고 평가받는 소위‘이용호 게이트’의 수사를 담당한 차정일 특검은“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게 아니라 환부를 도려내고 검찰을 다
시 살리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특검의 성공 비결로 성역 없는 수사, 정도와 순리에 따른 수사, 인권 침해가 없는 적법절차 준수, 계좌추적 등을 통한 물증 위주의 수사를 꼽았다. 용두사미로 끝나 버린 삼성 판결 앞에서 특검은 이러한 선배의 충고에 대해 얼마나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지 겸허하게 성찰할 때이다.
‘구속과 불구속-법전을 덮어 버린 돈과 권력’ 중에서

‘신의 대리자’라는 엄숙한 사명 앞에 겸허해지지 못한 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를 그저‘일상 업무의 하나’로 대하여 당사자의 가슴에 천추의 한이 남게 하고, 마치 스스로를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인격체로 착각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한 전직 교수가 석궁으로 판사를 쏘았을 때, 상당수의 국민들이 오히려 교수를 옹호하고 심지어 환호까지 했던 이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악법은 결코 사법부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법이 될 수 없듯이, 잘못된 사법부의 관행과 내부 문화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해답을 찾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 뇌물 수수-권력이 아닌 권위로서의 법을 바라다' 중에서

10년 단위로 보면 사형의 집행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1970년대 전반에 사형 집행 건수가 가장 높으며, 그 뒤 대체로 집행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사형 건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사형 집행 건수는 다시 증가했다. 대체로 정치적 권위주의와 권력 집중이 강화되면 사형 집행 건수가 증가하고, 통제가 이완되는 상황에서는 사형 집행 건수가 낮아진다. 이는 사형 집행이 그 사회의 범죄의 흉포성보다

법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오늘,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의 당위를 최강욱 변호사가 변론하다.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미 FTA에 광장으로 나선 시민은 집시법에 따라 광장에서 쫓겨나고, 편파 보도를 일삼는 신문의 광고주를 알리고 불매 운동을 편 시민들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많은 희생자를 낳은 용산 참사는 검찰에 의해 불법 시위에 대한 정당한 진압으로 결론이 났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노동자들은 아직도 생존권을 놓고 길 위에서 투쟁 중이다. 원칙과 법을 내세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만의 일이다.
책은 인사파행 속에 마쳐야 했던 방송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의 ‘최 변호사의 뉴스 해석’을 새롭게 묶은 것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든 이러한 이슈와 논쟁들을 통해 권력자가 강요하는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고 ‘불온’의 낙인이 찍힌 시민을 변론한다.

집시법 개악과 광고주 불매 운동 유죄 판결에서 비정규직법과 용산 참사까지, 퇴보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돌아보다.

책은 우리 사회의 이슈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집시법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이 이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제한의 폭을 넓혀 경찰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소비자 운동의 일환인 ‘광고주 불매 운동’은 유죄 판결에 앞서 정부가 앞장서서 단죄하려 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만들어진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개정 논의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고, 생존권을 두고 재개발 지역에서 위험천만한 시위가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별 다른 대책이 없고 검찰은 어이없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면죄부를 주었다.
책은 이처럼 자유가 짓밟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하는 현실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법질서 확립이란 법으로 시민을 옥죄고 억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침을 가한다. 또한 국가 위주의 우월적 사고에 기초해 제도로 시민을 제어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비판한다.

삼성 특검과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 조계종 총무원장 검문검색 사건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을 보호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다.

저자는 용두사미로 끝난 삼성 특검과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은 정의와 양심의 최후 보루라는 법정이 촛불의 정신을 외면하고 오히려 재벌만을 보호하려 하는 현실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또 진실에 대한 탐구를 뒷전에 두고 정치적 고려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삼성 특검이 실시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 공권력은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을 강압적으로 검문 검색함으로써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이 같은 사건들이 권력을 자제시키고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일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과 사회가 전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다.

책은 민주주의가 퇴색하는 지금,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전진할 수 있다는 단서들을 보여 준다. 호주제 위헌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실현시켰고, 국제결혼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가진 야만성을 고발했다. 또 이랜드 노조 파업에서도 법원은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을 우리 사회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저자는 우리의 법이 소수자와 약자의 몫을 지켜 주는 파수꾼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다시 전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또 좀 더 인간다운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주민소환제와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소원은 우리 사회를 다시 전진하게 할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이 같은 시민 의식의 성장이 함께할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부터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은 여러 이슈들, 전?의경 제도와 군경 합동 검문 등 비민주적 시대의 잔재를 해결하는 일에서부터 사회적 윤리 의식의 합의가 필요한 존엄사, 사형제와 간통죄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과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으로 있으며, 당연하게 여겨져 온 위법을 밝히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비추어 왔다. 법무참모 시절인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 결정을, 국방부 검찰단 수석 검찰관으로 있던 2004년에는 공금횡령 혐의로 유례없이 현역 대장(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구속해 육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퇴행하는 정부 덕분에 ‘불온도서 헌법소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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