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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무효다

속아서 든 촛불,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
류여해 , 정준길 지음
실레북스

2019년 11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30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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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3.40MB)
ISBN 9791196654634
쪽수 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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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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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양극화,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 극대화되는 분열과 갈등, 국가 안보의 위협…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탄핵을 탄핵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_박근혜 (2017년 1월 25일 정규재TV)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없었으면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금메달을 준다면 비박계에 주어야 한다.”
_박지원 (2017년 11월 18일 스페셜경제)
이 책을 쓰면서 4

1장 정의의 탈을 쓴 불의, 탄핵 15

2장 유인과 기획의 탄핵 29
1. 스스로 탄핵의 유도탄이 된 노무현 30
2. 기획된 폭풍 탄핵에 휘말린 박근혜 45

3장 우리가 알아야 할 탄핵에 관한 모든 것 109

4장 탄핵은 무효다 131
1. 국회의 탄핵결정은 무효 132
2. 국회,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탄핵소추 134
3.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 사유, 읽어 보지도 않은 국회의원들 140
4. 위법한 추가 소추 내지 소추 취소 146
5.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148
6.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탄핵소추서가 작성되었다 155
7. 국가와 헌법을 먼저 생각하는 에드먼드 로스 같은 국회의원은 진정 없는가 157
8. 결국, 탄핵은 무효다 161

5장 박근혜·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을 둘러싼 진실 vs 거짓 163
1. 상반된 조건에서 시작된 탄핵재판 164
2. 탄핵재판 과정에서 길을 잃은 적법절차 원칙 175
3. 신속성만을 앞세운 불공정한 탄핵재판 192
4. 헌법재판의 독립은 아직 멀었다 209

6장 탄핵재판의 결론,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211
1. 박 대통령 탄핵, 사실상 검찰에서부터 결정되었나? 212
2.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사실 인정 217
3.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요건 추가 221
4. 두 대통령에 대한 중대성 판단, 헌법재판소의 잘못 227
5. 노 대통령의 탄핵결정문 다시 쓰기 253
6. 소수 의견 공개의 문제점 256

7장 모든 것이 잘못된 탄핵 259
1. 여론이 무시된 탄핵소추 260
2. 잘못된 뉴스가 잘못된 여론을 만들다 266
3. 숨겨진 이슈, 미혼 여성 대통령에 대한 편견과 비하 298
4. 분열의 상징, 노란 리본 VS 태극기 310
5. 검찰에 의해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탄핵재판인가? 317
6. 탄핵 재판 결과 후, 검찰의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 329
7.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용 335
8. 탄핵 후 정치상황 338

8장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의 탄핵을 준비하고 외칠 때 343
1. 박 대통령 탄핵, 막을 수 없었나? 344
2. 문재인의 하야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자 349

에필로그 _ 새로운 세상, 진정한 보수우파의 시대가 올 것이다 360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자 사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지는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원리인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하므로 무효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과정은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법과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반하여 검찰로부터 공범의 수사기록을 받은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탄핵요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노 대통령은 천당으로, 박 대통령은 지옥으로 보낸 것은 권력분립 원리와 국회 입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오히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을 받아야 한다.-p.24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헌법에서 보장 하는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한 대통령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헌법상 원리인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국회의 자율권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아울러 국회가 다른 헌법 규정상 소추 사유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혹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유까지 포함시키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사유를 포함시켜 무리하게 탄핵 소추한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p.161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 과정에서 신속성만을 강조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애써 외면하고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제출받은 수사기록에 의존해 심증을 형성하였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가면서 탄핵재판을 진행하였다. -p.209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검찰의 탄핵소추 당시까지의 수사상황이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사유로 인정된 내용 중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강요죄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p.216

결국 탄핵소추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보인 모습은 나라와 국민의 여론, 그리고 바람직한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대의보다는 각자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데만 급급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정치권에 속해 있는 모두가 오십보백보로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물갈이되어야 할 청산의 대상임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p.265

만약 당시 대통령 직무집행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태극기집회 현장에 참석 하여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그다음 날인 3월 2일 전격적으로 본인의 탄핵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탄핵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까?
만약 그랬다면, 촛불 민심만 의식하던 헌법재판소가 무리해가면서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 전인 3월 10일 탄핵 선고를 하였을까?
과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되었을까? -p.297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탄핵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40조를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및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신속하게 탄핵재판 결정을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를 명백히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조사 전에 미리 검토하여 탄핵사유가 있다는 예단을 형성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치며, 보수의 진정한 가치 정립을 위해 두려움 없이 정진하고 있는 류여해 교수와 정준길 변호사가 함께 쓴 《탄핵은 무효다》가 출간되었다.
저자들은《탄핵은 무효다》를 통해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정치에 굴복한 사건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예리한 통찰과 법리로 다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를 속인 거짓 선동과 유언비어의 실체와 근원을 낱낱이 파헤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무효이며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유언비어에 속아서 촛불을 들게된 진실을 명명백백히 알리고자 한다.
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분명히 무효라고 외친다. 탄핵 과정과 결정문을 백 번 천 번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탄핵은 무효임이 명백하다. 탄핵소추 및 탄핵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불법적으로 수사기록을 받아 탄핵재판 전에 미리 검토하여 탄핵사유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후 대부분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실체가 없는 공익실현의무 위반과 근거없는 법 준수 의지 미흡을 이유로 박 대통령에게 잘못된 탄핵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박 대통령 탄핵의 핵심사유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강요죄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지적한다.
저자들은 탄핵소추 및 탄핵재판의 전 과정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밝히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직권남용의 범행을 저지른 탄핵대상자임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박지원 의원에게 탄핵의 금메달감이라는 칭송을 받은 탄핵배신파들이 보수우파 분열의 책임자들로서 그들이 중심이 된 보수우파 통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보수우파 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이 거짓선동으로 속아서 촛불 든 민심을 등에 업고 권력을 쥐게 된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정치경제, 안보 등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거나 하야시켜야 하는 이유와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당당히 전면에 나서서 탄핵무효와 박 대통령 석방을 외쳐야 한다.

과연 탄핵은 정의로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한가?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세력과 국민 간의 분열은 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로 인한 대립에서 기인하고, 좀 더 멀리 보면 헌정 사상 최초로 추진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화로 본격화되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탄핵이라는 제도를 처음 체험했고, 그 이후 10여 년간 정치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정쟁으로 치달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더 이상 보기 어려워졌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탄핵’이라는 단어를 국민들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하게 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경우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탄핵되는지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와 특검의 브리핑이 막연히 진실이려니 생각하는 가운데 탄핵소추와 헌재 결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어느덧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광풍이 지나간 지 2년 반이 지났다.
국민들도 이제는 좀 더 차분해졌고 헌정사상 가장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는 박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서로에게 질문할 때가 되었음을 느낀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국민 대표기관인 대통령을 또 다른 국민 대표기구인 국회가 앞장서서 탄핵을 충분히 조사 없이 밀어붙이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과연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의로운가?
이에 저자들은 유도된 탄핵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기획된 탄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법리적으로 살피며,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밝히고자 한다.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다!

2017년 3월 10일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2016년 4월 세월호 사건의 정부 대응 문제, 10월부터 언론 등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인 검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탄핵당했다. 음모가들의 탄핵 기획, 근거 없는 유언비어, 무분별한 언론 보도, 추측을 더한 종편 패널들의 발언,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된 거짓 소문들, 그리고 촛불에 영향받은 비겁한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관들….
탄핵의 수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문 정부의 낭만적인 대북 정책, 유령 같은 소득주도 성장론, 흔들리는 한미동맹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인사 등으로 문 정부의 레임덕은 본격화되었다.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어쩌다 국민들이 여론과 음모가들의 기획에 속아 촛불을 들었는지, 헌재가 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정이 왜 잘못이며 무효인지 하나하나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골몰한 정치권, 진실의 발견보다는 원칙 없는 신속성만을 앞세운 헌법재판소의 공정하지 못한 탄핵 재판 진행과 결론의 문제점,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사기록을 받아 박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박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탄핵하고, 구속해 아직도 감옥에 있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과응보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우리와 함께 왜 탄핵이 무효인지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을 떠나보자

작가정보

저자(글) 류여해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 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으로 일하며 법리 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업무 경험을 쌓았다. 경기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해’의 고문이며,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이다. 정치 경력으로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정규재 뉴스 ‘류여해 교수의 춤추는 법’, 배나 tv ‘류여해의 법법법’, 자유한국당의 인터넷방송 〈류여해의 적반하장〉 등을 진행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류여해 TV’를 통해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정의로운 진실여행에 앞장서고 있다.

저자(글) 정준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을 졸업하고, KAIST Executive MBA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부산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울산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불법대선자금 수사팀에 참여했다. 2005년 검찰을 나와 CJ그룹에서 경영전략기획담당과 전략구매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카카오와 SBS의 법률고문을 지냈다. 정치 경력으로는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광진구 을 당원협의회 운영위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해’의 대표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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